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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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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8조(예산의 전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8 (Diversion of Budget)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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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iverted다이v버티드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end센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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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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