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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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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1조(이행상황의 점검 등)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1 (Review of Implementation)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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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entral-Local센트r럴-로우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Local센트r럴-로우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 및 제63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it잇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 and앤드 63 has해즈 been빈 delayed,딜레이드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time타임 limit.리밋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관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mending어멘딩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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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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