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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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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62 (Establishment and Duration of the Local Era Committee)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6.2>

(1) A어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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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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