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35 (Integration of Education Autonomy and Local Autonomy)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deavor to integrate education autonomy and local autonomy.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Education autonomy is separately prescribed b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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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