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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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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균형성장영향평가)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11-3 (Balanced Growth Impact Assessment)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사업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정책

1. Policies팔러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2.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3.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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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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