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8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58 (Requests for Supplementation of Petitions)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Where a petition submitted to a local council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the chairperson of the local council may require supplementation by setting a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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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