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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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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4 (Support for and Hearing Reports 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84조 및 제185조에 따른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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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의 수립ㆍ결정ㆍ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r오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deciding,디사이딩 or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or오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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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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