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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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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1조(자문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1 (Advisory Members)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to투 give기v브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its잇츠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2)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among어멍 heads헤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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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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