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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인사감사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Article 15-3 (Personnel Audi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udit오딧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nel퍼서넬 audit"오딧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radicate이r래더케잇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misconduct미스칸덕트 among어멍 misconduct,미스칸덕트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f팩트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audit,오딧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and앤드 take테이크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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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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