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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89 (Contracts Conditional on Post-Review of Cos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ome섬 items아이텀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before비f포 bidding,비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ditional컨디셔늘 on안 post-review포우스트-r리v뷰 of어v브 costs.카스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review포우스트-r리v뷰 of어v브 costs카스츠 before비f포 bidding,비딩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bject,아브젝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quantity,콴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10조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검토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 After애f프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cost카스트 reviewr리v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tled세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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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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