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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32-2 (Advance Disclosure of Purchase Specific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1)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purchase퍼처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forf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throughθ쓰r루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forf포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2)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urgently얼전틀리 needed니디드 supplies,서플라이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1.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urgent얼전트 demand;디맨드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hose후즈 purchase퍼처스 must머스트 be비 kept켑트 confidential;칸f퍼덴실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3.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presumed프r러줌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4.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which위치 advance어드v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urchase퍼처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5.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6. Foodf푸드 (including인클루딩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submits서브밋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dvance어드v밴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urchase퍼처스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어피니언 concerns컨선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8 (1), theð더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5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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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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