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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보고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125-3 (Evaluation)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1)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③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fficult디f퍼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ch서치 as애즈 bridge브r리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bway서브웨이 (including인클루딩 light라잇 rail)r레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waste웨이스트 incinerator인시너r레이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 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quality콸러티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unless언레스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formingf포밍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6 (3) throughθ쓰r루 (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em아이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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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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