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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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지방의료원에서 회계ㆍ건축공사ㆍ물품구매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