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4-2 (Reduction or Exemption for Buildings Certified as Earthquake-Safe Facilities)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The term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47-4 (3) of the Act mean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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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