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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2 (Seizure of Rights in State-Owned or Publicly Owned Propert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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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seized시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urchases퍼처시즈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어 sale세일 succeeds석시즈 to투 all올 theð더 delinquent's딜링퀀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pon어판 paying페이잉 theð더 fullf풀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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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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