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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지방세징수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22 (Collection before the Payment Period)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arisen어r리즌 and앤드 collect컬렉트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1.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a어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gun비건 due두 to투 delinquency딜링퀀시 in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has해즈 begun비건 or오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begun;비건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amounts어마운츠 owed오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어 clearing클리r링 house하우스 under언더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hecks첵스 Act;액트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gent에이전트 and앤드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8.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ose어r로우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 To투 collect컬렉트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et셋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given,기v븐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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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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