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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11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Loc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3 (Deposit of Distribution Money)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laim클레임 with위ð드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ndition컨디션 precedent프r레시던트 or오 an앤 uncertain언서튼 time타임 limit;리밋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thatð댓 of어v브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creditor;크r레더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regardingr리가딩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2;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uld쿠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money머니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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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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