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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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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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