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1 (Adjusted Tax Rate)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The adjusted tax rate under Article 136 (2) of the Act shall be 260/1,000 of the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amount on taxable goods under Article 13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able goods" in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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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