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장 자동차세 ›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조정세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31 (Adjusted Tax Rate)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260/1,000 of어v브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ble택서블 goods"구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