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Enforcement Rul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20 (Period for Different Apportionment Criteria)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31>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rticle 57 (1) 4 of the Decree means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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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