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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3장 등록면허세 ›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9조(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5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에 준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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