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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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