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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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