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②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③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2, 2026.8.4>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 자료(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2026.8.4>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