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5 (Duty to Maintain Dignity)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ublic official shall not engage in any conduct that damages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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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