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4 (Receipt of Honors from Foreign Governments, etc.)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public official shall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President to receive an honor or a gift from a foreig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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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