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49 (Duty of Obedience)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In performing duties, a public official shall obey official orders of his or her superior: Provided, That the official may state opinions ther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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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