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4조(직위분류제의 실시)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4 (Implementation of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분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general service positions may be implemented in stages, starting with the parts that are easy to imple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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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