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2조의2(직무분석)
Local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22-2 (Job Analysis)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1) The appointing authority may conduct job analysis where necessary for rational personnel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job analysis and the use of its resul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