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7조(비용 부담)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7 (Cost Bearing)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An agency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e the beneficiaries of the relevant business bear the costs necessary for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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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