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5-4 (Entrustment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president of a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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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