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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3절 재무회계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1 (Bearing of Costs of Delegated Businesses)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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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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