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 지원)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71-2 (Financial Support)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Where a local government recognizes it a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business, it may grant subsidies to, or make long-term loans to,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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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