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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 제3장 지방공사 › 제3절 재무회계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본조신설 2013.6.4]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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