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해산)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7-2 (Dissolution)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A corporation shall be dissolved on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2. A request for dissolution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Article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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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