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55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Local Governments)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Shareholder rights in shares owned by a local government shall be exercis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or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local government designated by th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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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