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31조(예비비)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rticle 31 (Reserve Funds)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The special account of a local directly managed enterprise shall include in the budget, as a reserve fund, an amount recognized as appropriate to cover unforeseeable expenditures outside the budget or expenditures exceeding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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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