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19.6.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