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지급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2 (Time of Payment)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로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The Committee shall pay the consolation money, etc.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claim for payment under Articl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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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