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지급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21 (Paying Institution)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The consolation money, etc. decided by the Committee shall be paid by the Committee, but the practical work may be entrusted to the national treasury (including national treasury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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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