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함께 보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제10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제11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3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6조민간 분야 지능정보화의 지원 제1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8조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제19조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20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제21조기술기준 제22조지능정보기술의 표준화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25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26조기술개발의 실용화ㆍ사업화 지원 제27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29조유통구조의 개선과 보급 촉진 제30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31조규제 개선 등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제33조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34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의 마련 등 제35조국가지능망의 관리 제36조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제3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제3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제41조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제43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제46조삭제 제46조의2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제55조일자리ㆍ노동환경 변화 대응 제56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58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안전성 등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제61조사생활 보호 설계 등 제62조지능정보사회윤리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제7장 보칙
제64조재원의 조달 제65조국제협력 제66조지표조사 제67조연차보고 등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br>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br>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2조).<br> 라.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ㆍ지원,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br> 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0조 및 제37조)<br> 바. 정부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등에게 수출진흥을 위한 재정적ㆍ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8조부터 제3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