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6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The Civil Procedure Act applies to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where this Act has no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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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