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3조(대표당사자의 사임)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23 (Resignation of Representative Parties)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A representative party may resign with the court's permission where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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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