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rticle 16 (Advance Payment of Litigation Costs)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When making a ruling permitting suit under Article 15 (1), the court shall order advance payment of costs necessary for notice, public notice, expert appraisal,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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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