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9조(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심리할 법원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할 법원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소송이 계속된 법원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대표당사자 및 피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