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 제8조(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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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허가절차에서의 대표당사자 심문) 법원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함에 있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이외의 자가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0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