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Securities Transaction Tax Act, Article 8 (Tax Rate)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1) The rate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is 35/10,000. However, from January 1, 2021 to December 31, 2022, it is 43/10,000.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2) When urgently necessary for fostering the capital market, the rate under paragraph (1) may be lowered or set to zero for each item, limited to shares traded on a securities mark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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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