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38조(국내 중재판정)
Arbitration Act, Article 38 (Domestic Arbitral Awards)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An arbitral award made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cognized or enforced unles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1. Where the party against whom the arbitral award is invoked proves any of the following: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a) Facts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36 (2) 1;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b) Any of the following facts: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1) That the arbitral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That the arbitral award has been set aside by a court;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 Article 36 (2) 2 app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