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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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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법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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