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Arbitration Act, Article 19 (Equal Treatment of Parties)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Both parties shall be treated equally in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shall be given a full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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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