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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중재법 › 제4장 중재절차

중재법 제19조(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Arbitration Act, Article 19 (Equal Treatment of Parties)

양쪽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事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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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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